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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대상

by INFOKBJW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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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와 걱정이 제일 컸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을 확정하였고, 소상공인분들께서 빠른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본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실시했던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과 이익에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현금으로 해당 피해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1차, 2차까지 국가 예산 편성 및 지급이 완료 되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명명했었던 지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보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하여 보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적용 대상 및 금액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국내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과 이익에 피해를 상당히 입게 된 사업 형태의 소상공인분들께만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 사업체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만 해당되며 신고 된 연매출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된 일자를 기준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신청의 대상이 되며, 실질적으로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건에 해당 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아마 보상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각 사업체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기존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적은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600만원을, 연매출이 4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향지원 필요 사업체 운영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한 대상은 바로 주업종의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이상이며 그동안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구분 연매출 4억 이상 연매출 2~4억 연매출 2억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 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보전금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함께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탓에 초기 신청자들이 매우 많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여 5월 30일과 31일에는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통하여 해당 업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일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언제든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접속하셨다면 화면 우측 중앙에 위치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내용 숙지 후 "확인" 버튼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관련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전 각종 유의사항, 제출필요 서류, 부정청구 시 반납 등에 대한 필수 동의 항목들이 있으니, 각 항목별로 모두 동의함에 V표기를 하시어 제일 하단에 있는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 및 발급되어 있는 공식 사업자등록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하신 후 "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하신 후 사업자등록 시 함께 등록하셨던 대표자 명의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중 택1 하시어 인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 인증 방법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 후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누리집)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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