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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by INFOKBJW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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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와 더불어 대출규제 및 긴축정책 강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길이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도입하여 서울시 거주 청년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이며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고안하여 진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향후 전,월세 자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비용, 창업비용,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이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게 될 경우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개인 소득 금액을 적금식으로 저축하면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저축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 (선택가능) 월 10만원 월 15만원
서울시 지원 저축액 월 10만원 월 15만원
저축기간 (선택가능) 2년 만기 시 480만원+이자 수령 만기 시 720만원+이자 수령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 수령 만기 시 1080만원+이자 수령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이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도부터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심사를 통하여 선정 된 인원에게만 가입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편이 아니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공고일(22.05.23) 기준 근로자인 서울시 거주자

 ◆ 22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공고일(22.05.23) 기준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월 세전 255만원 이하인 자 (소득증명필요)

 ◆ 공고일(22.05.23)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월 세전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자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도 제외)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앞서 소개해드린 조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자격제한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려는 결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방법

 

 ▶ 신청 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 까지

 ▶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주소지(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총 모집 인원 :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시중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가 낮은 시대에 위와 같이 금리 100% 이상에 해당 되는 적금 상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위와같은 사업에 선정 되어 저축한다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안내

 

♣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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