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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부동산 단계별(취득/보유/양도) 세금 종류 정리

by INFOKBJW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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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이야기 2 (부동산 단계별 세금 종류)

부동산 단계별 세금 종류

 

지난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1" 포스팅에서 알아본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분류 및 종류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크게 부동산을 취급하는 단계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와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로써 각 단계에서 적용 되는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취득 단계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적인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국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도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보통 부동산 취득 시 언급되는 "취득세"라 함은 관련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모두 포함하는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실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시 위에서 설명한 "취득세"와 별개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임으로써 부과되는 "인지세"도 해당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이는 어떠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 형태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는 세금의 종류들이다. 다만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거나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보유 단계

부동산 취득 이후 해당 부동산은 재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개인의 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을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재산들 중 주택(건물과 토지 통합)에 한하여 소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공제 가능한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책정 된 "종합부동산세"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 된다. 이 두가지는 모두 국세에 해당된다.

더불어 취득 단계에서도 적용 되었던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납부 해야하며, 나아가 부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지방세의 종류로서 납부 하여야 한다.

 

양도 단계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에 속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 즉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역시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세의 종류로서 "지방소득세"도 소득분에 한하여 함께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적용 되는 세금의 종류를 표 형식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단계 분류 적용 세금
취득 단계 국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보유 단계 국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 단계 국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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