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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부동산 재산세 쉽게 이해하기 (정의, 과세표준 및 세율)

by INFOKBJW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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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이야기 4 (재산세)

재산세 정의와 관련 규정

 

재산세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있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의미한다. 앞서 작성 한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취득 과정을 통해 소유가 확인 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하여금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 대상

소유가 입증 된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들 중 당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에는 부동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다. 건축물과 주택이 분리 된 이유는 해당 재산의 형태별로 기준되는 과세 표준 및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산의 종류로서 선박과 항공기가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 "자동차세"라는 명목으로 세금 항목이 분리되어 있다.)

 

재산세 대산 납세자와 과세 표준

재산세는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들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입증 된 자에게 부과되며 그 특정 시점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가 입증 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각 재산별 과세 표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 재산 형태별로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앞서 소개했었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금액 산정을 위해 각 재산의 취득 시 신고 된 신고가액과 비교할 수 있는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 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라는 이름으로 시가표준액을 대표하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 명명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러 가지 가격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짓는데에 있어 이 시가표준액에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결정된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각 재산의 형태별로 값이 상이하며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 과세 대상 재산 별 과세 표준 금액을 확정 짓는다.

 

토지

공시지가(기준 면적 당 가격) x 전체 면적 x 70%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지자체장에 의해 선정 된 금액) x 70%

 

주택(건물+토지 개념)

주택공시가 x 60%

 

(* 동산에 해당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된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율)

위에서 결정 된 각 재산별 과세 표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련 세금 금액 산출을 위해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0.2% ~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토지를 분류하는 형태별로 그 세율이 선정된다. (종합합산대상 / 별도합산대상 / 분리과세대상 별 토지 분류에 의거함)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0.25%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건축물이 골프장 혹은 고급 오락 시설용일 경우는 4%, 주거지역내에 존재하는 공장일 경우는 0.5%가 적용된다. 또한 선박은 기본 0.3% 적용하되 고급 선박으로 분류되는 경우 5%가 적용되며, 항공기의 경우는 0.3%가 적용된다.

 

위 설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주택의 경우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세율이 결정된다.

(별장으로 분류 된 주택은 아래 표와 관계없이 4%로 적용)

과세 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만원(기본) + 6000만원 초과금액 x 0.1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기본)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 x 0.25%
3억원 초과 57만원(기본) + 3억원 초과금액 x 0.4%

(출처 : 위택스)

 

예시)

보유한 주택의 과세 표준(주택공시가 x 60%) 금액이 5억원 일 경우,

재산세는 57만원(기본) + 2억원 (5억원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0.4%가 적용되어 137만원으로 산정됨.

 

**세부담상한제

상기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된 재산세 산출 금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 결정 된 재산세 산출 금액이 직전년도 산출 된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 한도를 정하여 부과한다.

토지와 일반 건축물은 150%,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105%, 3억에서 6억원 이하일 때 110% 그리고 6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30%상한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

6월 1일 기점으로 재산세 부과가 확정 된 소유자는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 ~ 31일,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 30일,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 ~ 31일 및 9월 16일 ~ 30일 부과 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당해 책정 된 재산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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