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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 쉽게 이해하기 (정의, 과세표준 및 세율)

by INFOKBJW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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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이야기 3 (취득세)

취득세 정의와 관련 규정

 

취득세는 특정 재산을 새로이 취득하는데 있어 해당 재산이 속해있는 지방 정부에 납부 되어야 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를 통한 취득, 교환을 통한 취득, 원시취득, 상속을 통한 승계 취득, 증여를 통한 무상 취득 등 모든 범주에서 자신의 명의로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란 취득 과정에 있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특정 재산의 종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취득세가 부과되는 각 재산에 해당하는 이 과세 대상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기계 장치 (동력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계 장비 일반 제조사 공장 내 제조 장비는 제외), 선박, 입목(관련 법에 의하여 등록 된 수목), 항공기가 있으며 특정 활동의 권리가 부여되는 광업권, 어업권도 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 또한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골프, 콘도, 승마, 종합 체육 시설 등의 이용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

 

 

취득세 대상 납세자와 과세 표준

납세자란 취득세 과세 대상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가 확인 된 사람을 의미하지만 등기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간 잔금 지급 등의 사실 상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련 취득자는 납세자에 해당된다.

과세 표준이란 취득세 부과 금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취득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인 된 해당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실 거래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며 만약 해당 신고 된 실 거래 금액이 없다거나 시가 표준 금액보다 신고 된 실 거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지정한다.

아파트를 새로이 분양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며, 분양권을 별도 매매를 통해 유상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취득 가격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된다. 즉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합해진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율)

취득세율이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금액 산정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각 재산의 종류, 취득 형태, 취득자 재산 보유 상태, 취득자 자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주택 및 권리권, 회원권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 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2.3% ~ 4.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세율에 적용 되는 부동산에는 위에서 언급 된 주택 건물을 제외한 토지 혹은 기타 건축물이 포함된다.

위 부동산 외 권리권, 회원권, 동산(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 ~ 7%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로는 1% ~ 3%가 적용되나, 취득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 분류, 취득자의 주택 소유수, 취득 형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율이 중과되어 적용된다.

 

취득 형태 취득 시 주택 보유수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유상 취득 1주택 취득 금액 6억 이하 : 1%
취득 금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3%
취득 금액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자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취득 형태 취득 주택 시가 표준 금액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무상 취득
(상속은 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 기본 세율 및 중과 세율 자료는 생략 (출처 : 위택스)

 

취득세 납부 기한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매매를 통한 유상 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며 만약 등기 등록일보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더 빠를 경우 해당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된다. (기본은 등기 등록일이므로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일이 빠를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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