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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분류 및 종류는 어떻게될까?

by INFOKBJW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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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이야기 1 (전체 세금 분류 및 종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재테크 및 자산 증식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관련 정보와 지식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큰 목돈을 필요로 하다는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 및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지?’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세를 통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매번 고민에서만 그쳤던 저로 하여금 해당 포스팅 주제 선정을 계기로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며 습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든 열어보며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의 종류 및 분류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구성은 크게 둘로 분류 된다. 바로 “국세”와 “지방세”이다. 국세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운영을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는 각 시, , 군을 관리하는 지방 자치 정부의 운영을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국세는 크게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이는 국경을 기준으로 분류 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내국세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며 그 종류로는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반면 관세는 국경을 지나 우리나라로 반입 및 소비되는 해외 화물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으로서 관세청에서 관리 한다. (해외 직구 시 과세 물품 및 기준에 포함되어 내는 관세가 이에 해당함)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같이 지방 자치 구역끼리의 화물 이송 간 새롭게 분류되는 세금은 없다. 다만 해당 지방 자체에서 책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위에서 분류한 세금의 기준 이외에도 조세를 위한 목적이나 혹은 세금 납부자 및 부담자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들도 있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의 경우는 “목적세”라고 하며, 별도로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은 “보통세”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사용되는 교육세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바로 목적세에 해당된다.

 

나아가 세금의 납부자 및 부담자가 동일한 경우는 “직접세”라고 하며, 세금의 납부자와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간접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와 같이 세금 부담 대상자와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가 직접세에 해당되며, 부가세와 같이 세금 부담 대상자(소비자)와 납부해야 하는 사람(판매자)이 다른 경우가 바로 간접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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